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440 · 제22대 · 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2035 NDC와 함께 장기감축경로 수립 작업이 진행중임. 이와 같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는 국제협약상 요구되는 NDC 제출과 감축경로 수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이러한 목표 수립시기와 배출권 할당계획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이와 같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기간 중이라도 국가 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몇 년째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면 기업들에게 적절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바, 배출권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시장안정화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최저가격제를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출허용총량 산정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그대로 배출허용총량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기간 중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이를 반영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 이하가 된 경우에는 배출권의 축소 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3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8-27발의·제출
  2. ✓2025-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9-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