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국가보훈부가 감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의 감면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요금입니다.
기존 제17조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지며,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가 새 제4항까지 확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4항).
개정안새 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 현황 파악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바뀌며, 그 적용 범위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넓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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