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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415 · 제22대 · 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유명인의 항공편, 좌석 위치 등의 정보를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된 정보를 스토킹 등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거나,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제84조제2항제20호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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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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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7발의·제출
  2. ✓2025-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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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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