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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496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시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등을 이유로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방식을 한정하여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없어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왔고, 나아가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정위헌결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구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를 기속하는 기속력을 가지며,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한정위헌결정에서 지적한 위헌적 내용을 재판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음.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 포함)으로 법률을 해석한 법원의 판단은 예외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는 위헌결정의 범위에 한정위헌결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도 있음. 한정위헌을 포함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위헌성이 확인된 내용을 적용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에 한정위헌결정 및 그에 기한 재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헌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고 입법형성권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7조 및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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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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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8발의·제출
  2. ✓2025-08-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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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기본소득당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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