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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490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정부 또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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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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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8발의·제출
  2. ✓2025-08-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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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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