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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5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인이 신분증명서 제시 후 전자적 손도장을 찍어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정보와 대조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본인이 투표하지 않았는데 선거인명부에 투표한 것으로 표시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사례가 발생해 신분증명서만으로는 본인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이 인쇄날인으로 대체되어 운용되는 점을 들어 투표용지의 진위와 사전투표 절차의 신뢰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어야 하며,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해 확인합니다.제157조, 제158조

  2.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제158조제3항

  3. 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1명 이상 둘 수 있습니다.제146조의2제1항

  4.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수는 선거인 수, 예상 투표자 수, 투표소의 규모 및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합니다.제14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둡니다.

    개정안

    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1명 이상 둡니다. 그 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 현행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개정안

    제2항에 따른 손도장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합니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현행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합니다.

    개정안

    제1항에 따른 손도장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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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재옥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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