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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47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복귀 후의 업무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ㆍ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에서 1인당 1,500만원(중견기업 1,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8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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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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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8발의·제출
  2. ✓2025-08-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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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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