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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2467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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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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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8발의·제출
  2. ✓2025-08-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10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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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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