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마약류 범죄가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련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안 제52조의4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52조의4제2항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52조의4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현행 조문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제52조의4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현행법에는 마약류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제52조의4제1항
- 현행
<신설>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4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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