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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484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고, 사업자의 자의적인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임. 따라서 사고 은폐나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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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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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8발의·제출
  2. ✓2025-08-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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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박상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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