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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481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까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음. 이로써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됨으로써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혈우병ㆍ성염색체 이상 등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진단ㆍ치료ㆍ분만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성별 확인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제20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0조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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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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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8발의·제출
  2. ✓2025-08-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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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정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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