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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56 · 제22대 · 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찰관 신설, 디지털 저장매체 자료 추출 기준,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장시간 문답조사, 심야 조사,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감사원에 감찰관 1명을 두고,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개방형 직위로 운영합니다.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2. 감찰관은 감사원 소속 직원의 비위 조사 및 감찰, 인사사무 감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감찰 결과를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합니다.

  3. 감사원은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디지털 저장매체의 자료를 감사사항과 관련된 범위에서 선별하여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출 범위는 최소한도로 하고, 제출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출 목록을 교부하고, 무관한 자료는 삭제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4. 문답서 작성 시 관계자 등이 신청하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나 문답 지연 목적 등의 경우에는 참여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동일한 관계자에 대한 반복 문답조사는 횟수와 시간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조사는 관계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35조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추가됩니다.

  • 현행

    감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감찰관 1명을 두고 임기 3년, 중임 불가로 하며,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 제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감사사항과 관련된 범위에서 선별·추출하여 제출받을 수 있으며, 추출 범위 최소화, 제출 의무자 참여, 목록 교부, 무관 자료의 삭제 또는 반환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행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자 등이 신청하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반복 문답조사의 횟수와 시간은 최소한도로 하고 심야 문답조사는 관계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결정 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고, 그 기간 내 결정이 없으면 심사청구인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원처분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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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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