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94 · 제22대 · 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및 이행 확인 업무를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로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 검토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 규정은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안 제34조
위탁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관리청은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3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는 규정만 있고,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탁 근거가 없어 관리청이 위탁한 사항에 대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리청은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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