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594 · 제22대 · 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및 이행 확인 업무를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로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 검토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 규정은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안 제34조

  2. 위탁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관리청은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제3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청이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는 규정만 있고,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탁 근거가 없어 관리청이 위탁한 사항에 대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청은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