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478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감리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리원 배치 신고를 받고 있으나, 각 시도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감리자의 이력이나 중복 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정보와 배치 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8-28발의·제출
- 2025-08-29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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