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지원센터 업무에 간호인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간호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 중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이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고,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실태조사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는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 지원 업무 6개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이 제7호로 추가됩니다.
- 현행
실태조사 항목 제6호는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실태조사 항목 제6호는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바뀝니다.
- 현행
실태조사 항목에 일·가정 양립 사항이 제6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간호사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이 제7호로 별도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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