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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474 · 제22대 · 법률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2025년 8월 28일 발의 · 정부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시설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ㆍ관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 및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확대ㆍ개편하고,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보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의 범위(안 제2조제1호) 종전의 현충시설에 해당하는 독립운동기념시설 및 국가수호기념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규정함. 나.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 및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안 제7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등(안 제8조) 1) 국내의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보훈기념시설을 국가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마.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및 관리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기념시설에 대한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보훈기념시설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기념시설이 적절하게 보존ㆍ관리되도록 함.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8-28발의·제출
  2. 2025-08-2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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