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493 · 제22대 · 법률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5-08정부 이송
- 2026-05-19공포2166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4-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0.0%
(투표 참여 177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6.6% · 171표기권 1.7% · 3표반대 1.7%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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