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해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에는 2021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는 조례로,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가 통일적·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의 개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회계법 제17조제1항의 결산서 첨부서류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없습니다.
개정안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결산서 첨부서류로 추가됩니다.
-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결산의 개요, 예산의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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