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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507 · 제22대 · 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지켜야할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및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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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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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9발의·제출
  2. ✓2025-09-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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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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