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540 · 제22대 · 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제한적인 사항 외에는 접수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이 제한되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민간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3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4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8-29발의·제출
  2. ✓2025-09-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개혁신당1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김은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