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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63 · 제22대 · 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2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가 동물원·수족관의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 관련 출입·검사를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 검사가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수행되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가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과 같은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에게 출입이나 검사를 시키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안 제22조제1항 단서

  2. 요청 대상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위반사항입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에 한해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내용에 더해, 시·도지사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위반사항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또는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도 요청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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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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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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