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863 · 제22대 · 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2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가 동물원·수족관의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 관련 출입·검사를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 검사가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수행되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가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과 같은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에게 출입이나 검사를 시키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안 제22조제1항 단서
요청 대상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위반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에 한해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시·도지사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위반사항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또는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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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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