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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873 · 제22대 · 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이며, 국정조사만으로는 핵심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관리 부실, 중앙선관위 지휘·보고체계 직무유기 등 10개 유형의 사건과 관련 사건입니다.

  2. 국회의장이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추천 기관(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을 거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합니다.

  3.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 이내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며, 대통령과 국회 승인 또는 보고를 거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이내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를 둘 수 있습니다.

  5.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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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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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7-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7-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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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1명

  • 더불어민주당16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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