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2509 · 제22대 · 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5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8-29발의·제출
- 2025-09-01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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