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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59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를 자체 정비하려면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되, 상용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적용은 배제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19항공정비실 등 국가기관은 비영리 기관이어서 상업용 항공기정비업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자체 정비를 하더라도 무자격자 정비로 간주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 및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를 정비하려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때 「항공사업법」 제42조 및 제43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국토교통부의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정비조직인증서는 항공기정비업자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안 제9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비조직인증은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며, 국가기관의 자체 정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 및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에 대해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정비조직인증서는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합니다.

    개정안

    정비조직인증서는 항공기정비업자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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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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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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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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