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를 자체 정비하려면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하되, 상용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적용은 배제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19항공정비실 등 국가기관은 비영리 기관이어서 상업용 항공기정비업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자체 정비를 하더라도 무자격자 정비로 간주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 및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를 정비하려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때 「항공사업법」 제42조 및 제43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비조직인증서는 항공기정비업자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안 제9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비조직인증은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며, 국가기관의 자체 정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 및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에 대해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정비조직인증서는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합니다.
개정안정비조직인증서는 항공기정비업자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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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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