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15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546 · 제22대 · 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1-15본회의 상정
- 2026-01-15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1-19정부 이송
- 2026-01-27공포2131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15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72.0%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7.7% · 208표기권 2.3%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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