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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543 · 제22대 · 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은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립대학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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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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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9발의·제출
  2.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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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개혁신당1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김은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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