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중요한 국제적 의제라는 점을 들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3항, 제6항, 제9항에 적힌 적용 종료일이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9조제3항: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제109조제3항: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현행
제109조제6항: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제109조제6항: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현행
제109조제9항: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개정안제109조제9항: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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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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