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85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2일 국회 페이지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중요한 국제적 의제라는 점을 들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3항, 제6항, 제9항에 적힌 적용 종료일이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3.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9조제3항: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09조제3항: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현행

    제109조제6항: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09조제6항: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 현행

    제109조제9항: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109조제9항: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