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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539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 결정에서, 현행법 제8조제1항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점진적ㆍ지속적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면서,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감축경로를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한편, 현행의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권한 부족과 부처 간 분산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예산 및 원칙을 신설하고, 장기감축목표를 명문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앞당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탄소예산의 정의 및 원칙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에 35%, 2035년에 60%, 2040년에 80%, 2045년에 9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정함(안 제8조제1항). 다. 국가기후위원회ㆍ지방기후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 및 제22조)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기후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을 강화함. 라.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국가기후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와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과학적인 평가ㆍ분석ㆍ검증 결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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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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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9발의·제출
  2. ✓2025-09-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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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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