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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521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주 및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부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의 노후화, 안전성 저하,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인한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전주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함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전도 위험이 높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보행 공간을 침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사업자에게 노후ㆍ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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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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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9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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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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