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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5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국가 예산과 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만 조례나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가 통일적·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계획서에는 개요 및 규모,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결산서에는 기금결산 개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세부 작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기금결산서 관련 개정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은 202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8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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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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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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