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545 · 제22대 · 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총기 제조 등을 예방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 총기와 관련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ㆍ화약류를 불법 제조하는 자에게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제조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자금 또는 부품ㆍ소재ㆍ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조력 행위까지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화약류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제조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총포ㆍ화약류 제조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자금 또는 부품ㆍ소재ㆍ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무기류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8-29발의·제출
  2. 2025-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