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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75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만큼, 기본법인 형사소송법도 이 원칙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197조의2제3항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97조의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영장을 직접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구속기간을 규정합니다.제201조, 제203조의2
검찰청 명칭은 공소청,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제196조
개정안제196조를 삭제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없앱니다.
- 현행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이 이행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개정안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연장은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 현행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나 촉탁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제81조, 제115조
개정안구속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유지하되,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와 명칭을 함께 정비합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00조의3제2항
개정안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바뀝니다.제200조의4
- 현행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 신고,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45조의7 등
개정안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이 사법경찰관의 수사 관련 사항을 검사에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정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0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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