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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573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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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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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1발의·제출
  2. ✓2025-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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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철규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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