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584 · 제22대 · 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익과 적극적인 조치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식품 점자 표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음. 식약처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ㆍ영세업체의 경우 점자표기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접근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9-01발의·제출
  2. ✓2025-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황운하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