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발의자가 철회

221256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문서

이 법안에는 연결된 공식 PDF가 없어요.

처리 경과

  1. ✓2025-09-01발의·제출
  2. ✓2025-09-01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