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자녀가 외국 법에 따라 국적 신청·등록·확인을 거친 경우 대한민국 국적 자동 상실 대신 복수국적자로 보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국가에서 부모가 외국 국적을 보유해도 해외 출생 자녀는 신청·등록·확인 절차를 거쳐야 국적이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신청·등록·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면 복수국적자로 봅니다.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개정안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신청·등록·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절차를 이행하면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봅니다.
- 현행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복수국적자로 본 경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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