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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2560 · 제22대 · 법률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서교사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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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1발의·제출
  2. ✓2025-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8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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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병기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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