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 직후 1~2시간 내 대량 용수 확보가 초기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 화재ㆍ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ㆍ방재기관 등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하고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 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4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9-01발의·제출
- 2025-09-0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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