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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568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만을 오가는 내항상선은 80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친숙한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임. 비상시에는 국가 전략물자 운송을 위한 제4군 임무도 수행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옴. 그러나 현재 내항상선 업계는 심각한 구인난과 그에 따른 선원의 고령화와 업종의 과소화로 인해 산업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 특히, 내항상선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수성으로 강도 높은 장시간 근로(1주 최대 91시간), 선박이라는 공간적 고립,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처우 등에 처해 있어 승선 기피 현상은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내항해운 업계의 존폐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해운조합 설문조사 결과 비과세 확대 시 95% 이상 예비선원들이 내항상선 승선근무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내항상선 선원 인력수습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선원들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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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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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1발의·제출
  2. ✓2025-09-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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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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