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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4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어업인의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어업인 등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2.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로 늦춥니다.제9조제1항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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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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