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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09 · 제22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에 따른 기금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재원을 확보하는 기금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기금 설치 근거로 추가합니다.

  2. 기본사회법안에 포함된 기금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쓰이도록 설치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0608호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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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0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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