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마존, 이베이 등 국내외 유명 온라인몰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 등이 포함되어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음. 하지만,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현행법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원료ㆍ성분,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안심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25조의2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9-01발의·제출
- 2025-09-0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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