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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77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2일 국회 페이지 ↗

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늘었고,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40조의2 신설

  2. 위험작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3.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75조제6항제3호에 제40조의2를 추가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 조문은 제40조,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 위반자입니다.

    개정안

    과태료 부과 대상 조문에 제40조의2가 추가되어,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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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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