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853 · 제22대 · 법률안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은퇴자마을지구와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 개발사업의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은퇴자마을사업과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연계·통합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도시 인프라 활용이 제한되고 사업 간 중복 투자와 기능 분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은퇴자마을지구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개발사업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개발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 신설
중복지정이 가능하려면 종전사업의 지구등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여야 합니다.
은퇴자마을사업은 권원을 확보해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 중복지정 사업 구역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제4조의2 신설
종전사업의 시행자가 공동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은퇴자마을사업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4조제6호 신설
중복지정 사업의 권리관계, 건축물 등의 사용과 처분, 지구등의 변경이나 해제는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이 법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종전사업의 사업구역과 은퇴자마을지구의 중복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 현행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개정안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사업의 시행자도 해당 자와 공동으로 종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은퇴자마을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은퇴자마을 지구계획 승인 대상에 종전사업의 시행·실시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혁신지구재생사업 등 종전사업의 시행·실시계획(종전사업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이 지구계획 승인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은퇴자마을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종전사업과 중복하여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은퇴자마을 준공검사를 종전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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