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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608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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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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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2발의·제출
  2. ✓2025-09-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0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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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동만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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