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도 인사청문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근 위원장을 대신해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한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사무총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제6조제3항에 규정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인사청문 요청 주체에 추가되어,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대법원장과 함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제4조제3항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이 법률안은 국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정의에서 인사청문 요청 주체가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요청 주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추가되어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인사청문 대상 직위 목록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추가되어,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의 기간 연장 규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협조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현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간 연장 요청 및 임명 권한 규정에서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주체입니다.
개정안대통령, 대법원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주체가 확대됩니다.
- 현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송부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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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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