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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604 · 제22대 ·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9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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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02발의·제출
  2. 2025-09-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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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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