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을 1인에서 3인으로 늘리며,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임이고 상임위원이 1인이어서 선거행정 전반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상시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무총장에 대한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없고, 선거사무에 대한 감사기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해 자체적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며, 상임위원은 1인에서 3인으로 늘어나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하도록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감사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 및 조치, 선거 또는 국민투표 시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심의하며, 그 아래 선거관리평가분과위원회를 둡니다.
감사위원회는 심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합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 현행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합니다.
- 현행
선거사무를 감사하는 감사기구가 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둡니다.
- 현행
감사 결과 및 선거사무 등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감사위원회는 심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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