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609 · 제22대 · 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군인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12ㆍ3 불법계엄과 같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남긴 사안에 동원된 장병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9-02발의·제출
- 2025-09-03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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