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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78 · 제22대 · 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학교 밖 청소년 명칭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바꾸고,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과 보수 수준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밖'이라는 용어가 이탈이나 부재의 부정적 의미를 담아 당사자에게 소외감과 낙인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원센터 전문인력이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 업무 연속성과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률 명칭과 법 전체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바뀝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공부문 전문인력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다른 법률 9개의 관련 조문도 같은 명칭으로 함께 고쳐집니다.

  5. 법 시행 당시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로 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고용 비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업무 수행 및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지원센터에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공부문 전문인력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법률 명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안

    법률 명칭은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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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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